[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