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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