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방어동·화정동·대송동)은 보도의 신설, 보수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종 의원은 “보도정비 공사로 발생하여 쓸모없게 된 폐보도블럭은 건설폐기물로 취급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 등 폐기 처리에도 별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보도블럭 등을 재활용하여 환경개선 및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보도정비 후 발생하는 폐보도블럭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울산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폐보도블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경개선 및 자원재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