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경제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