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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환급금으로 이웃 도우세요”

환급금 기부하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소득공제 혜택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지방세 환금금 기부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서북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환급금 통지서 전면에 기부 안내 문구를 배치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의 매도나 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전체 환급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충남의 저소득 취약 지원에 사용되며 더불어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507명이 500여만 원의 지방세 환금급을 기부했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소액의 환급금이 모여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신청 방법은 환급금 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 수신 전용 번호로 ‘환급번호+성명+기부합니다’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