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구군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대상마을을 오는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농촌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마을협의회 또는 귀농·귀촌 협의회가 대상이며, 마을협의회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주택 또는 부지·주택의 소유주와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은 2개소이며,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주택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주택 구입비로 세대당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7년 동안 귀농인의 집으로써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협의회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양구군은 10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 농촌지원팀장은 “귀농인의 집을 통해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양구에 직접 거주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