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올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에서는 임차인 30명이 국토부의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울산시는 6월 1일~ 8월 23일 총 45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 완료된 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33건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 상정되어 30건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상』규정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보면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이중 ①~④호 요건 모두 총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는다.
②호, ④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만 받는다.(이중계약·무권계약·신탁사기 등 해당) ①호, ③호, ④호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조세채권안분 지원만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상 신청절차는 해당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울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전달받은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