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