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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모의재판을 통해 안전과 혁신을 위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사건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의도파악 등을 위한 얼굴정보를 인공지능(AI)학습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해석인지 여부와 인공지능(AI)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모의재판에 참석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