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
구청 관계자는“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으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