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천시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관내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제천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통한 연계자(1일 4시간 근무)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40%를 지원하며, 기업에서는 60%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지침이 변경되어 근무분야는 기존 생산업무에서 사업장 내 모든 업무로 확대됐으며,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또한, 추석명절과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 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기업지원 한도를 기존 연인원 450명에서 650명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9월 ~ 10월 동안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