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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무허가 주선사업 영업행위 근절 지도 단속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의정부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무허가 화물주선 및 이사화물 운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30여 개 이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의 주선 또는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부대서비스(용차)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업체에 방문해 화물주선사업 또는 이삿짐 운송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향후 지도 단속 시 무허가 화물주선(이사행위)으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이 무허가 운송주선사업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향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