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134,233건, 약 422억 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된다.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