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부천시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등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부천시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구성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매년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옥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촘촘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