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명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안전검사 미수검 사고사례 >

 

(1)’21.7.15. 자동차 부품 취급 사업장에서 부품 운반을 위해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는 운반구에 끼임(사망 1)

 

(2)’21.7.5. 전기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리프트가 상부 구조물에 끼인 것을 점검 중 운반구와 함께 1층으로 떨어짐(사망 1)

 

(3)’21.4.26.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리프트에 끼인 제품(드럼통)을 빼내기 위해 해머로 타격하던 중 갑자기 하강하는 리프트와 벽체 사이에 끼임(사망 1)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하고,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또한,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어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http://anto.kosha.or.kr), 1644-4555)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적재하중 0.5톤 미만으로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여 자진신고의 당근을 잘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향후 집중단속의 채찍을 통하여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하여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하고 안전한 리프트를 보급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