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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

“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

 

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

 

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 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2차 과태료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이다. 따라서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를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점과 함께 직접 발부를 하는 것이다.

 

범칙금 미납 시 1차 범칙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 만약 가산금 2차 범칙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 까지 받을 수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예를 승용차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생각해 보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무인단속기로 단속한 경우, 소유자에게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1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의 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30점이 부과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실수가 반복 되면 습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유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