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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글로벌 에코넷, 前·現 인천 서구청장 등 고발사건 이의신청! ‘1,500만 톤 건설폐기물 판단’ ‘환경부 핵심증거 제출’!

수사 이의신청 만료 3일 전, 인천경찰청 ‘순환 골재’ 판단 반박!
시민단체 ‘순환 골재’란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아야!
주변 환경에 <방진 벽·덮개 설치> 등 ‘행정 대집행’ 요구에 10개월째 예산 없다!

[ 여성기자단 김민정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27년 여년 동안 불법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했다.고 前·現 서구청장과 인천시 환경 국장 등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 3일 전, 2일 오후 인천경찰청 불송치결정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회신 핵심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발사건은 2023 .8. 3. 인천시청 환경 국장과 서구청 전 환경안전국장, 2023 .8. 16. 전 이재현 서구청장, 현 강범석 서구청장을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했다.고 대검찰청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인천지검, 그리고 인천경찰청에 이관돼,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피의자들을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인천경찰청은 불법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 골재로, 건설폐기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순환 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 는 서구청 등 참고인 진술 요지를 적용했다. 고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시했다.

 

인천경찰청은 덧붙여 대량으로 장기간 야적된 적치물에 대해 일부 성상을 근거로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 골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환경부 회신내용으로 볼 때 서구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 적치물이 폐기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통지서 법리검토 및 판단을 덧붙였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순환 골재’로 판단했고, 고발인 글로벌 에코넷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는 2020.6.3. 환경부에 서구 왕길동 64-17 지번에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에서 방치폐기물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202.6.22 환경부는 건설폐기로 규정한다. 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회신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경찰청 수사 이의신청서 제출에 앞서 1인 기자회견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은 27여 년 불법 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 골재로 둔갑시킨 마술사이고,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이 순환 골재 둔갑할 때 구경하는 관객”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경찰이 현장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건설폐기물과 순환 골재를 구분 못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품질 인증된 순환 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왜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 등 고발과 행정처분을 했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수사 부진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 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면서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 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쌓아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 사진과 순환 골재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t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넘게 환경적, 안전적 조치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역 주민들은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일명 쓰레기산’으로 부른다면서 순환골재라면 “인천시와 관계기관들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인천시와 서구청은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설치하는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