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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9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나주시의회는 9일 제2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중교통의 정의에 택시를 포함할 것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켜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고, 타법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중교통과 같은 지원을 받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