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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여수시에서 발간․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 … 홍보물의 논리적 결함과 오류를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보급하는 데 목적

 

[ 한국미디어뉴스 강성순 기자 ] 여수시의회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간․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르면 홍보물심의위원회는 △홍보물 발간․제작의 필요성, 유사․중복 발간․제작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발간․제작․조정에 관한 사항 △홍보물의 디자인․문안․재질 등에 관한 사항 △홍보물의 형식․내용․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홍보물을 발간․제작하려는 부서는 조례 제12조 2항에서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홍보물의 논리적 결함과 오류를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제작․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