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지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