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먼저, 대전시 특사경 수사1팀은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사2팀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9∼10월 부동산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환경 분야 단속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 기준과 규격 위반 축산물 보관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또한,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36건의 쇠고기(한우)를 수거, 유전자(DNA)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