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박수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