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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 추미애 국회의원,「국회 정상화 5법」대표발의

- 허위 진술 처벌 도입으로 국회 진술의 신뢰성 확보
- 자료 제출 의무 강화와 국회 현장조사 권한 부여
- 통신·금융정보 접근 확대를 통한 조사 효율성 제고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28일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은 국회의 정부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정상화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의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국회법 개정안」: 허위 진술 처벌 근거 마련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경우,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은 탓에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2. 「국회법 개정안」: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 권한 강화

국회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보장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판단하거나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다. 예컨대, 정부기관이 자료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했으나, 언론을 통해 자료 내용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3. 「금융실명법 개정안」 :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가조작, 뇌물수수혐의 등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기록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통신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채해병 수사외압사건의 핵심인 통신기록조차도 국회는 수사기관의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통과 된다면, 국정조사·감사조사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국감국조법 개정안」: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사 명확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관행처럼 거부하고 있다. 소추에 관여할 목적 아닐지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조사권이 법적 제한 없이 보장되도록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의된 「국회 정상화 5법」은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공공기관과 정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