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31.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노동포털」을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하였고, 올해 4월 15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은 익명신고센터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다수의 재직 근로자 체불 피해가 예상되는 인천·경기·강원 지역 소재 44개 기업에 대해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기획감독에 착수하여 37개 기업에서 94억원(1,806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하였다.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개요>
▪ (감독 대상) 익명신고센터 제보내용 검토 결과 다수의 재직근로자 체불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
▪ (감독 기간 및 물량) (1차) 2024. 1. 24.~2월말, 21개소
(2차) 2024. 6. 20.~8월말, 23개소
▪ (감독 내용)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집중 점검
적발된 업체들 대부분이 거래처 대금 미수,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체불사유로 밝혔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하여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법령 무지, 노무관리 소홀 등으로 체불한 업체들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지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적발된 체불임금 중 16억원이 청산되었다.
ㄱ기업은 거래처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 59명의 임금 등 1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감독 과정에서 전액 청산하였고, ㄴ기업은 매출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근로자 551명의 임금 등 7억원을 체불하였으나, 감독 과정에서 3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 청산 중에 있다.
한편,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은 ㄷ기업과 시정지시에 불응한 ㄹ기업 등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의지가 없는 7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대표를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민길수 청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 청산,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 매우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숨겨진 체불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나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10.28.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