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개인 단위 파병을 국회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군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부대 단위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 파견에도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추미애 의원은 개인 단위 파견이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이 깊어 법률로 정의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