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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방재정 안정화법’ 발의

소방안전교부세→소방교부세 전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비는 연평균 2조 9,261억원으로 2023년 대비 7,200억원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또한 같은 기간 연 4,000억원 이상 증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3년간 시·도 소방예산 국비 지원 비율은 2021년 14.9%, 2022년 12.3%, 2023년 12.4%에 그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유일한 재원인 담배개별소비세 또한 2015년 1조8,297억, 2022년 1조9,664억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이후에도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안전분야 사업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반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 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 기간마다 되풀이되는 부처?지자체의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소방재정 안정화로 지역별 소방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현장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역대급으로 악화됐다. 신규 재원 확보 없이 배분비율 일몰이 강행되면 소방재정 위축으로 현장 소방관의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방재정 국비 지원 비중을 명문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출처 : 용혜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