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이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냐는 물음에 국민의 74.7%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강득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