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유우종 기자 ] 무상아이돌봄추진본부(대표 용혜랑)와 인천돌봄연대는 12월11일 오전 11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아이돌봄은 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세대 집으로 방문하여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아동지원서비스이다.
하지만 세대별 수입에 따라 중간소득 이상 (라형 세대)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이라는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자체에서부터 자부담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자부담의 90%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0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남동구 무상아이돌봄추진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본 조례제정 주민발의청구가 남동구에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지난 9월24일부터 시작한 조례제정 서명운동에 70여명의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동구 주민청구 요건은 유권자 1%로 4,266명이다. 남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이돌봄 자부담의 70%를 지원하고, 둘째 부터는 100% 지원한다는 것으로 향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구의회의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인 용혜랑 대표는 예산 추계로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동구도 원도심에서는 출생률 저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