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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시, 전년대비 2.6% 늘어난 1,959억 원 부과

시 등록(신고) 자동차 중 147만 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1,959억 원을 확정하여 12월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화)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 원) 이고,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23년 1,909억 원 → ’24년 1,959억 원) 늘었다.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3,922명으로,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다.

 

또한,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IZY)’는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 (STAX)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밖에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해서도 납부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하여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할 뿐 아니라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