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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하남'갑' 추미애국회의원, 「계엄방지 3법」 발의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포함
- 계엄 시 민주적 절차 보장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방안 마련
- 추미애의원 이 개정안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여,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사조직 형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이 법안들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엄방지_3법(추미애_의원).hwp /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