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익산시는 12일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합골(부부장)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지역 사망자로만 제한됐던 공설봉안당 이용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다른 지역 사망자의 배우자가 익산 공설봉안당에 안치 중이거나 안치될 경우 공설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다.
합골(부부장)이란 하나의 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듯 안치공간 1칸에 부부를 동시에 모시는 것을 말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봉안당에 안치되면 이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신청으로 같은 칸에 안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부가 기존 봉안시설에 각각 안치된 경우,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 개장한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할 때도 합골이 가능하다.
합골(부부장)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중심의 장례 문화를 조성하고, 봉안당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올해 하늘공원 개·보수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