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특례시는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250개소와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점검내용은 ▲ 폐수처리 적정여부 ▲ 운영일지 작성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 기타 관리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폐수 배출 등 하천을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