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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전기차 충전 구역 보호 강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NO! 과태료 10~20만 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거창군은 2022년 1월 개정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 원) △충전 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거창군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으며, △2022년 3건 △2023년 26건 △2024년 115건 △2025년 2월 현재 86건으로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장소 중 90% 이상이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인 것으로 나타나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과 위반자 발생 건수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장회보와 안내문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거창군 관내에는 민간 시설 88개소, 공공시설 91개소에 179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