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지적되며, 피해자 구제와 정의 실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피해인정률이 전체 추산 피해자 수의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 다수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기간의 부족과 피해 인정 절차의 한계로 꼽았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강제 수용됐고, 그중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올해 5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인정받은 채 마무리될 위험이 있다.
이에 박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증빙자료를 확보하거나 피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 확대,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및 심리상담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박진수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현재의 문제”라며, 정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