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진주시는 산불재난 ‘심각’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묘지 이장 및 정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일과 5일 청명·한식일을 맞아 차석호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84명이 읍면동 산불취약지를 찾아 산불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6개 읍면동 상황실별로 간부공무원 2~3명을 배정하여 비상근무 실태와 산불예방지도 담당부서직원 활동상황, 산불감시인력 배치현황,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와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단속사항, 청명·한식 대비 묘지 이장과 정비 현황파악 여부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을 교차 점검한다.
또한 차석호 부시장은 청명·한식일에도 집현산 응석사와 광제산 홍지소류지 주변 등산로를 찾아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단속 및 산불감시에 투입된 직원과 감시원을 격려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활동에 참여한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45개 부서 직원 360명을 산불방지 책임구역에 배치하여 산림인근 외딴집 및 화목보일러 농가 404개소 등에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소각금지 단속,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를 당부했고, 이․통장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제단을 활용해 마을순찰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전 임야 4만 1448ha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벌칙조항이 명시된 현수막과 입산통제 안내 현수막 1000여 개를 추가로 제작 설치하고, 산불방지인력을 묘지 주변으로 전진 배치하여 이번 청명·한식일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전 임야가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해당되므로 묘지 인근에서 향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산불조심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