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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시세에 보상가 못미친다 ‘주장’

-2027년에서 2031년으로 길어져 합리적인 보상가 인상 ‘요구’

-, 관리 감독 없이 임원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졸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주호)에서 지난 3월 27일(금) 본지에 취재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본지는 당일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생각지도 않게 언론사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비상대책위 측의 소유 권리자들이 몰려들어 내용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꿨다.

 

기자회견에는 비상대책위원장과 토지 등 소유자들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구동성으로 제물포 지역의 역세권 주변시세보다 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며 인상을 요구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또한 사업완공이 애초 2027년에서 2031년으로 길어져 이 부분도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라는 리츠 방식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소유 권리자의 이익을 리츠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 제기했다.

 

한편,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이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어 주민대표회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졸속을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된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총회가 선관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파트 건립 세대도 3.412세대에서 3.497세대로 확대된 부분도 반영해야 하며 주민공청회도 없이 주차장 부지 200평에서 단지 정중앙으로 1,500평으로 둔갑시켰으며 어려운 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주민 지분적립형 주택은 아예 없앴다고 폭로했다.

 

 

한 주택 소유자라는 고령의 한 주민(여)은 “평생 부부가 돈을 모아 집 하나 장만했는데 죽을 날도 멀지 않은 형편에 갈곳이 없다”라며 개발 반대 의사를 표하며 눈시울을 적시기고 했었다.

 

다른 한편, 사업 구역 내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전국 철거민연합회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철연의 개입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분쟁 중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바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 4일(금)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자산평가(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되고, 우선 공급 분양가액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보상금액과 분양금액은 상호연동 되는 구조”라고 알려왔다.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주민추천감정평가업체 1곳, 인허가기관(市)추천 감정평가업체 1곳, 사업시행자(iH)추천 감정평가업체 1곳이 평가한 평가금액 산출한 평균‘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금액을 산정했으며, 2024년 11월 우선 공급 분양가 공개 시점에 일반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또한 “iH는 주민들이 최대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중도금 무이자, 이익공유형 주택공급 등 다양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주민대표회는 사업 현안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한편, 일부 주민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대표회의, 주민협의체, iH 등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고로 현 주민대표회는 임기 만료(2025.5)로 인해 현재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은 공익성과 원활한 재원 조달 등을 고려해 iH(인천도시공사)와 리츠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리츠는 배당수익, 최소한의 법정 수수료 등의 수익 외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복합사업 지구 내 상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가 존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 4월 2일(수)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 철거민연합회와 공동으로 사업 승인 이전에 사전 보상가와 분양가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기부체납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다”라며 “아무리 좋은 도시로 변모해도 원주민은 떠나고 더 못한 환경으로 이주해야 할 형편”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한편,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021년 2월)’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인천시)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