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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고양시 덕양구청 왜 그러나? 2탄 기사

봐주기인가? 직무 유기인가? 지역 민원인 울분 토해!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이기선 기자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개발재한구역인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인 A씨(70세) 말에 의하면 수년째 농지를 전용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단속 한번 한 적이 없다, 고 전했다.

 

 

그래서 본보 기자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질의해 본 결과 24년 7월 3일에 251㎡(약 76평)을 식당 부설 주창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었다, 고 한다. 하지만 사용승인은 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약100여평 넘게 바닦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분명 불법전용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덕양구청 건축과 그린벨트 팀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을 한적이 있느냐? 질의를 하자 ‘자기는 이 부서에 발령받아 온지 얼마 않되어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 ‘담당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빨리하라고 했다고 통보했단다.

 

 

수일동안 답이없자 본보 기자가 재차 전화하여 확인하여 묻자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 고발을 한적은 없다. ‘우리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다.’ ‘허가 내준 부서에서 단속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물을 친다고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리고 전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용승인이 나기 전 농지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고 하여 과연 승인이 날까?, 의심스럽다.

 

또한 ‘농정과 담당 팀장에게 현장을 가봐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느냐?’ 하고 ‘이틀 후 전화를 해서 묻자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분명 본보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전용허가 이상의 면적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는 이야기는 무었일까?

 

도대체 단속 부서는 어디일까? 궁금하다. 서로 단속 권한이 없단다. 서로 미루기 바쁘다.

 

허가부서나 단속 부서를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민원인 A씨(70세)는 ’울분을 토하며 고양시 덕양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는 분명 유착이 있어 봐주거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토로하며 정말 공무원들이 이러면 않되는거 아니냐? ‘하루빨리 개선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건축과 팀장과 본보 기자가 최종 전화 통화한 결과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본보 4월 6일자 기사가 나간 후 4월 8일 건축과 팀장과 통화한 결과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며’ 토지 관련해서는 건축 2팀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용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 사용하는 부분, 준공 나기 전에 사용하는 부분, 을 미루어 볼 때 건축과장님도 준공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 고 전하며 토지 관련하여 고발조치는 건축 2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