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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적용 범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사무의 위탁 등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했고,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상의 순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행정기관 중 누락되어 있던 출장소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