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추진사업 ▲ 사무의 위탁 ▲ 포상 등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휴양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