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주시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16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지원금 15만 원을 더 적립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인 재가 중증장애인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