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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전남도의원, 의용소방대 운영 안정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연합회장 임기 3년으로 연장…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장 임기 연장, ▲관련 조례 인용 조항 정비, ▲재해보상 신청서류 개선 등 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성 제고와 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원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중한 조직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의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대원들의 권익도 한층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