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정족수 기준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심의 대상과 제외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공시설물은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제외 대상도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로 명확히 구분했다.
최선국 의원은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