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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사립학교 통학 문제 해결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사립학교 학생 통학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에 학생 통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모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학 지원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전반적인 교육 예산 지원에서도 사립학교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속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정환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든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는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