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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산란계 농가 자율방역 첫걸음 내딛다”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 신청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 운영···4월말까지 시군 방역부서에 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의 자율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올해 대상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장별 방역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에서 까지 유형을 부여하고, 각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방역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주요내용으로 농장관리, 소독·방역시설 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이며, 이 외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횟수와 농장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포함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방역유형을 받을 경우 ▵인근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동절기 현장점검 축소(자가점검으로 대체) ▵농장주 소유차량 또는 알 운반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예외 적용 등이다.

 

살처분 제외 범위는 유형의 경우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까지 살처분 제외가 가능한 반면 , 유형은 1~3km 농가에 적용하여 1km 내 농가는 제외한다. 그리고 일시이동중지 예외는 , 유형 농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방역담당)에 신청하면 되며 유형별 혜택 등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스스로 방역역량을 갖추는 것이 내 농장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면서, “이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산란계 농장에서 많은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