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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4만3090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30% 소폭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 변경과 종합운동장개발사업, 에듀팜특구개발사업, 국도 지방도 및 확포장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전자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 ⇒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