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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담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대표발의
▶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 앞둔 인천, 그러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 해결 필요
▶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배준영 의원,“인천의 자치구 신설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결정된 것, 통합 지자체와 형평 차원에서라도 신설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반드시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정부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 신설 등 대규모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 신설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기존 행정체제에서 ’분리‘ 신설되는 경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신설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 신설에는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신설,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등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영종구와 제물포구, 검단구는 출범 전부터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뿐 아니라 분리되어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명시한 개별법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출범 준비와 관할 선관위 지정 등 행정 공백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담겼다.

 

 배준영 의원은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지역 특성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시대적 요구”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분할·신설도 형평성 자원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지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 내용을 마련했다” 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 내년도 신설 자치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