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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에서 안전인성교육문화 콜라보운동으로

 

[ 칼럼 ] 2025년은 8.15 광복 제80주년이 되는 해이며 특히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극심한 좌우분열과 함께 1950년 6.25전쟁 발생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최악의 국난을 당해야 했다. 그후 제1차 베이비붐세대의 가난을 극복하며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1970~80년대에 세계적인“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정치 역사가 일천(日淺)하여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국민성을 낳았다. 돌아보면, 필자가 미군부대에서 KATUSA복무시절 경험에서, 한국말을 모르던 무등병이 제일 먼저 배우던 한국말이“빨리 빨리”였음을 기억하며 미소짓게 된다. 또한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인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법의 목적은‘정의(正義)’이고 도덕의 목적은‘선(善)’이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독재가 민주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음을 제시하며 국가통치권 관련해“완성된 사실의 규범력 이론”을 주장해 1933년 나치정권 탄생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생산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많은 사회불평등과 빈부갈등을 낳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을 통하여 분배와 복지정책의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장위주 경제개발의 뒤안길에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인성의 중요함을 교훈으로 깨달았다. 드디어 1995년 7월 18일「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재난관리 관련된 정부기구가 탄생되었으며,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의무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이제 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전국에 기상청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단군이래 최대 기록적인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했다. 즉, 사망 33명과 부상 45명, 산림 소실면적 104,545ha로 집계되며 기타 주택 및 문화재 소실 등 많은 재산손해를 입었다. 최근 2025년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화재 사례에서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상기 대부분 재난사고는 법제와 학설상 자연재난이기 보다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그 원인이 인간의 방·실화로 인한 발화와 연소확대인 경우로서 인(人)적인 원인으로 안전의식이 이슈로 된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지구촌의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기후가 많아지는 가운데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구촌의 미래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과 코로나 같이 예상못한 신종재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인 바, UN에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위해 2015년에 17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전세계 국가들이 공동노력으로 합의해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최고는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로 상호협력(Partnerships)을 강조한다. 즉 국제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참여의식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기업의 경영목표가 과거의“이윤극대화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ESG경영으로”전환되는 현실에서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관리정책은 분명히 한계점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법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식과 국가사회 전반적으로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재난안전 예방과 대비 위주의 안전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ESG 경영의 시대에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재난예방중심의 국민안전인성을 통한 국민성 대개조 운동으로 승화되고 한민족 중흥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즉, 안전인성 강화의 교육문화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아젠다에 일조하고자, 2025년 3월 23일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 연구회'를 구성해 함께 나아간다. 즉, "이제까지의 강요된 안전에서, 이제부터는 자율적 안전으로”국민의 마음과 국가정책의 방향이 근본부터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 국민의“생명안전권”이 생래적인 기본권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명문화를 제안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공감과 배려의 안전인성문화를 확산시켜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사회공동체로 융합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방향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국가사회공동체에서 안전인성의 교육문화로 승화시켜 관세전쟁과 같은 기업들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DG)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콜라보운동이 필요하다.

 

김성제 프로필

 

○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부평소방서 근무, 암 수술 공상자

○『교육학개론』,『안전기술과 미래경영』,『ESG 경영전략』공저출판

○ (사)한국ESG학회, (사)소방안전교육사협회 정회원

○ 시인 및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