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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인천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0만 평,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국방부, 약 370만㎡ 규모 통제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추진 발표

▶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에 인천 중구와 강화군 포함

▶ 배준영 의원,“「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과 접경지역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 경인TV뉴스  김만길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4일(金),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앞으로 건축·개발 등 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약 370만㎡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약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중구 운복동·미추홀구 문학동·연수구 연수동 일대 47,031㎡ 와 강화군 2,293,867㎡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은 건축·개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은 군사·환경·문화재 등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동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해수부·환경부·문화재청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해왔다” 라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결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고 말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이번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전체 면적 약 370만㎡ 규모 중 강화지역이 62.0%에 달한다” 라며, “특히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56만㎡ 중 인천지역은 제외되어,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묶여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