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양양군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포함)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군은 다양한 답례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분류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선정하고, 품목 및 세부품목 예시를 최종 선정·의결했다.
모집 공급업체 대상은 양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선정된 답례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답례품 공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1일부터 23일(18:00)까지 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달 중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