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31일 ‘강화·옹진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강화·옹진군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인구·산업 기반은 한없이 추락했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불합리한 역차별 희생까지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구감소, 각종 지표는 하위권으로 오히려 낙후 지역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수십년간 강화·옹진군은 수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결의문 등을 국토부 등 정부에 제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외면당해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정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 당국은 강화·옹진군을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길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결의대회를 계기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강화·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1월 3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민병곤